제도는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대학입시 문제는 단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대학입시제도는 적격자 선발의 기능 이외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하급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6개 영역, 25개 과목, 65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육교사1급, 보육교사2급, 보유교사3급의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
관하여는 주정부에서 제정하는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아동서비스시설규정(Children's Service Centers Regulations)을 1988년에 제정하였다.
이로써 빅토리아주에서는 3,000여개에 달하는 유아학교와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교사배치기준, 직원의 자격요건, 기관(시설)내 사고발
제도라고 한다. 법령에 평준화라는 용어를 상용한 용례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입시정책에 있어서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입시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면 비평
제도라고 한다. 법령에 평준화라는 용어를 상용한 용례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입시정책에 있어서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입시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면 비평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1. 고등학교 문·이과 분리교육 관행
우리나라에서 고교의 문이과구분은 일제 강점기 부터 계속되었다. 특히, 제2차 교육과정기(1963~73)에는 문이과를 뚜렷이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학생 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대 동연령층의 5~10%가
중층구조에 의한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교육행정,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교육행정의 중층구조에 따라 같은 업무내용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범위와 포괄성 및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학교교육정책, 성인교육정책 및 노인교육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학교 수준에 따라 초등교육정책, 중등교육정책, 고등교육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책의 내용에 따라 교과서,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교육환정, 학생복지 등의 여러 정책을 생각할
고등학교 성적 2.0이상(만점 4.0)의 고교선수에 대해 대학선수선발을 인정하며, 평균학점 C+이상의 학생에게만 대회출전자격을 주는 등 학업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협회와 학교에서 엄격하게 감시하고 수행